금융  금융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돕는 개정안 의결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5-29 17:42: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자가 1년 동안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정상대출로 재분류돼 주택 경매 등 담보권 실행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 건전성 분류기준을 변경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 주택담보대출 연체채무자 신용회복 돕는 개정안 의결
▲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연체된 지 90일이 넘지 않아 ‘요주의’로 분류된 채권이 다시 ‘정상’으로 분류되는데 요구되는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3년 혹은 5년 거치 뒤 6개월’이었다.

연체 90일이 넘어 ‘고정’ 이하로 분류된 채권의 재분류기간도 ‘거치 뒤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조정됐다.

자산 건전성 재분류기간의 단축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 담보권 실행을 줄이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는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는 부담에 은행들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보다 담보권 실행을 통한 빠른 원금 회수를 선호해 왔다고 파악했다.

은행권은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단계인 자산은 부실채권으로 보고 등급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채무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 받으며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6월4일에 관보에 게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개정안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인기기사

인텔 1.8나노 파운드리 수주에 미국정부 도움 받는다, 군사용 반도체 생산 김용원 기자
삼성중공업, 가스공사에 ‘3900억 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제기 류근영 기자
애플도 엔비디아 의존 피한다, 구글 MS 뒤따라 자체 AI 서버용 반도체 설계 김용원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 이탈 늘어난다, 원인은 ‘역피라미드 구조와 경직된 기업문화’ 김바램 기자
'틱톡 강제매각' 메타와 구글에 반사이익 전망, 광고매출 최대 절반 뺏는다 김용원 기자
한화솔루션 중국 공세에 태양광 실적 부진 늪, 김동관 미국 집중 공략으로 승부 김호현 기자
토스뱅크, 미국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은행'에 2년 연속 한국 1위 이동현 기자
"뚜껑 따면 레몬이 둥실", CU 국내 유통업계 최초 생레몬 하이볼 출시 김예원 기자
뉴진스 컴백 1달 앞두고 하이브-어도어 삐거덕, 민희진 '이별 결심' 대가는 장은파 기자
한화엔진 1분기 영업이익 194억으로 377% 증가, 매출도 47% 늘어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