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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물밑논의로 성과낼까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19-04-02 17: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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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유럽연합(EU)에서 제시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의 비준 논의시한을 지킬 수 있을까?

2일 경제사회노동위 안팎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유럽연합이 구체적 성과를 내라고 제시한 마감시한 4월9일까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에 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사회노동위,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 물밑논의로 성과낼까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직전 회의 이후 한 달만인 3월28일 전체회의를 잡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의견차이가 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생각의 차이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4월 초로 예정된 연장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제사회노동위 관계자는 “제시된 논의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핵심협약 비준 동의절차를 위한 논의가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시간이 더 지체돼 유럽연합 차원의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성과라도 내기 위해 협의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쟁점은 경제사회노동위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경영계의 요구사항까지 더한 노사합의안을 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한국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8개 가운데 ‘결사의 자유’ 관련 협약 2개와 ‘강제노동 금지’ 관련 협약 2개를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협약들이 비준되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조를 조직할 수 있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길이 열린다.

경영계는 한-EU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조항 이행을 위해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을 비준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노동권 보장이라는 측면에 비해 경영권 방어와 관련된 논점이 적게 고려된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형사처벌 폐지나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와 같이 경영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국제노동기구 핵심연합을 비준하지 않으면 유럽연합의 통상 보복조치로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문안에 따르면 비준 자체가 아니라 비준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미비준 자체가 바로 유럽연합의 통상 보복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고 바라봤다.

반면 노동계는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무관한 내용들"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제단체가 방어적 기본권이라며 주장하는 요구사항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므로 의지를 지니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물밑에서 조율하려는 논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의 통상압박이 생기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개별기업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차선책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이 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7월 발효됐는데 노동조항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있다. 

이후 2018년 12월21일 비준하지 못한 핵심협약과 관련한 공식 분쟁 해결절차를 시작했고 4월9일까지 협약 비준에 관한 성과가 없다면 이 사안을 전문가패널에 회부하는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송은희 참여연대 간사는 "비준이 필요한 핵심협약 항목들은 가장 기초(펀더멘털)가 되는 협약"이라며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무역협정을 위해서도 핵심협약 비준에 노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위원인 이광택 국민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은 각 나라의 노사정 각 대표들이 모여 만들었기 때문에 협약 자체가 노사정 합의가 된 것과 같은 의미"라며 "경제사회노동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결단을 내려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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