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유승희 “상위 1% 부자에 부유세 부과해 사회복지 늘려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4-01 14: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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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승희 “상위 1% 부자에 부유세 부과해 사회복지 늘려야”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위 1% 부자들이 보유한 자산에 부유세를 부과해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비즈니스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며 부자 증세와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강조했다.

가업상속 공제를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데에도 부의 대물림에 정당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소신이 담겼다.

유 의원은 최근 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됐다.

그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포용국가 추진계획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포용국가 비전의 성공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대책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가업상속 공제를 축소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는 무엇인가?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이 엄격하고 까다롭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가업상속 공제를 완화하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줄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세청이 제출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매출 500억 원 이상 기업 및 사주 일가의 탈세가 매년 꾸준히 늘었다. 2017년에는 2조8천억 원으로 전체 탈세 금액의 절반이나 됐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과 공제한도를 확대하면 대기업에게 세금 특혜를 주고 합법적으로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후관리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는 대신 대상 기업과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가업상속 공제는 직전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인 기업의 경영인(피상속인)이 자녀 등 상속인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1997년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중소기업만 1억 원 한도에서 공제해 주다가 범위와 공제 금액이 점차 확대됐다.

이 제도에는 사후관리 요건도 있다. 상속이 이뤄진 뒤 10년 이내에 자산의 20%를 처분하거나 기준 고용인원 80% 이상 유지하지 않으면 감면 상속세를 추징당한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연 매출 1조5천억 원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됐는데 유 의원은 여당 중진으로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유 의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과 비교해 한국 가업상속 공제는 적용대상 범위가 넓고 상속공제 규모가 크지만 사후관리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엄격하다고 평가했다”며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 주는 대신 대상기업을 매출 3천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5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줄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도 가업상속을 지원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힘을 실어주자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닌가. 보는 시각이 다른가?

“문제의 본질은 불평등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라고 본다.

일본에서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공제가 아니라 납부 유예만 해주는데도 가업승계제도가 활성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 봐야한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제도 혜택범위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는 것 같은데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도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5천 개 대기업 가운데 2400여 곳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기술 유용, 부당 반품, 납품단가 인하 압박 등 부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중소기업이 원가를 절감해도 대기업은 납품단가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중소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대기업은 기술을 다른 기업에 넘겨줘 단가경쟁을 시킨다”며 부당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하려고 하는가?

“2018년 한국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들어섰지만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빈부격차 때문이다.

500만 명의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 연 소득은 968만 원이고 이들 가운데 절반은 300만 원 이하다. 반면 소득 상위 0.1% 2만 여명의 평균 연 소득은 약 15억 원으로 순수 일용직 근로자 소득의 152배다. 배당, 이자, 주식양도차익 등 금융소득의 90%는 상위 10%의 몫이다. 기업 보유 토지도 상위 10% 대기업이 90% 이상을 지니고 있다갖고 있다.

하지만 한국 사회복지 지출은 약 19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1%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인 20%의 절반 수준이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려면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2배 확대해야 한다. 그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사회는 번영할 수 없다.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별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3월 말에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을 마치고 발대식을 준비하고 있다. 포용적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 특위 구성, 활동계획 등과 관련해서 특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구체적 추진과제 및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은 차후에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성북갑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면서 ‘민심이 천심’이라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구 구석구석에서 주민들의 거친 손마디를 잡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측은지심이, 갈수록 심화하는 불평등과 양극화에 깊어지는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나를 움직이게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전념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뒤로 하고 소수에게 편중된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해 기획재정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기재위에서 재정개혁과 세제개혁을 추진하려고 한다.

포용적사회안전망강화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정책들을 동료 의원들과 우선적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한다."

유 의원은 196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예일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한 뒤 서울 성북갑 국회의원으로 내리 두 번 당선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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