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Who] 김양우, 길병원 의료기관 재인증 앞두고 겹악재 직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1 15: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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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우 길병원장이 의료기관 재인증을 앞두고 잇단 악재에 직면해 있다.

경인 지역 대표병원인 길병원이 뇌물사건과 전공의 사망 등 여러 악재를 극복하고 의료기관 재인증을 받을 수 있을지 의료계의 시선이 몰린다.
 
[오늘Who] 김양우, 길병원 의료기관 재인증 앞두고 겹악재 직면
▲ 김양우 가천대길병원 원장.

21일 길병원과 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 등에 따르면 26일부터 4일 동안 길병원의 의료기관 재인증을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의 신뢰성 보증 등을 두고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조사한 뒤 일정 수준을 달성한 의료기관에 4년 동안 유효한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길병원은 2015년 6월 인증을 받았다.

김 원장은 공교롭게도 의료기관 재인증을 앞두고 과거 병원 뇌물사건이 재조명돼 곤혹스런 처지에 놓여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길병원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의 특혜를 받았다”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기관 지정을 받으면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길병원 비서실 직원 컴퓨터에서 발견된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의 비공개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이 문건의 최종 저장일이 보건복지부 규정심사위원회의 심사 하루 전인 2012년 9월22일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길병원은 2013년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3억5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7년 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A국장은 2018년 11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길병원 관계자는 “당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며 “연구중심병원 선정은 의료기관 평가인증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재인증에 영향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과로사 문제도 여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2년차 전공의 신씨가 2월1일 병원 당직실에서 숨져 과로사 의혹 논란이 일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숨진 전공의가 전공의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당 80시간(수련시간 포함 88시간)을 넘어 110시간을 일했다고 주장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신씨의 당직근무 3회가 병원 근무표에 기재되지 않았고 야근도 근무표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명목상 휴식시간이 임의로 근무표에 반영됐고 정규 콘퍼런스(병원의 아침 회의 격인 집담회)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길병원의 부당노동행위 논란도 김 병원장에게 부담이다.

2018년 7월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가 설립돼 길병원의 갑횡포와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을 제기했다.

노조는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 요청하고 2018년 12월19일부터 파업을 진행했다. 2019년 1월2일 정상 운영됐지만 길병원이 노조와 합의 뒤 맺은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아 3월부터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길병원 노조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인증평가를 위한 준비과정도 추가근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인증은 연구중심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인증의 기본요건에 해당한다

길병원이 의료기관 재인증을 받지 못하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돼 건강보험 수가기준이 종합병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기준으로 기본가치체계,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성과관리체계 등 4개 영역을 두고 전반적 기준을 충족해야 의료기관 인증을 해준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계자는 “뇌물사건은 직원윤리, 전공의 사망사고는 직원안전, 부당노동행위는 운영계획 평가기준에 포함된다”며 “다만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구체적 사건 항목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시스템 전체를 보고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평가인증 조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대답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직원안전 분야가 의료기관 지정 필수기준에 해당하는데 필수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등급 ‘하’를 받으면 의료기관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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