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전자·전기·정보통신

KT, 통신장애 겪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 접수 들어가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8-12-10 18:26:2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KT가 통신장애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에 들어간다. 

KT는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해 화재에 따른 통신 서비스 장애 사실을 접수받는다고 10일 밝혔다.
 
KT, 통신장애 겪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피해 접수 들어가
▲ KT 기업로고.

1년 매출 5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주)만 피해 접수를 할 수 있다.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 관계자는 “접수된 내용을 사실 확인한 뒤 위로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대상자와 지급 규모는 개별 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KT는 기존 발표대로 유선과 무선 가입고객에게 1개월~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한 안을 확정했다.

화재 피해 고객 가운데 광케이블 가입 고객에게는 1개월치 요금을 받지 않고 동케이블 기반의 일반전화 가입자에게는 6개월의 이용요금을, 동케이블 기반의 인터넷 가입자에게는 3개월의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으며 2019년 1월부터 요금 감면이 시작된다.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2019년 1월~6월까지,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2019년 1월~3월까지 요금을 감면받는 다.

요금감액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와 ‘마이케이티’ 어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추가 대상 인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부사장)은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최신기사

대우건설, 2018년 서울 금천구 지반침하 사고로 '2개월 영업정지' 제재 받아
현대차그룹·포스코그룹 미국 루이지애나 제철소 공동 투자 결정, 지분율 80대 20
[정시특집-대학바로가기] 중앙대 정시 가나다군 1944명 선발, 첨단분야 신설·증원
네이버, 스페인 투자 계열사 주식 9728억 더 취득해 완전자회사로
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에게 실형 구형
[16일 오!정말] 이재명 "제일 나쁜 것은 모르면서 아는 척 하는 것"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는 경영상 목적 따라 적법하게 진행, MBK·영풍에 유감"
[원화값 뉴노멀④] 삼양식품 김정수와 오뚜기 함영준 희비 가르는 고환율, 식품업계 비빌..
한동훈, 국힘 다무감사위의 김종혁 중징계 권고에 "민주주의를 돌로 쳐 죽일 수 없다"
넥슨 PC·모바일 게임 시장서 연말 겹경사, 이정헌 IP 확장 전략 통했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