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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금융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 패소 판정문 공개 소송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11-02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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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 사건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0월31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이란의 가전기업 소유주인 '다야니' 일가와 정부 사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중재 판정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정보공개 소송(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일 밝혔다.
 
민변, 금융위 상대로 '투자자-국가 소송' 패소 판정문 공개 소송
▲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사건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우일렉트로닉스의 매각 과정을 문제 삼아 이란 다야니 일가가 한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국제 중재판정부는 다야니 일가가 청구한 금액 935억 원 가운데 730억 원을 한국 정부가 지급하라고 6월 판정했다. 외국 기업이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패소한 첫 사례다.

이란 다야니 일가는 대주주로 있는 이란 가전기업 엔텍합을 통해 2010~2011년 대우일렉트로닉스(현 대우전자)의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한국과 이란의 투자보장협정(BIT)상 공정·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했다며 2015년 9월에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년 4월 엔텍합을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같은 해 11월 5778억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맺었다. 엔텍합은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채권단에 지급했다.

그러나 엔텍합은 미국의 이란 금융 제재를 이유로 인수대금을 낮춰달라고 요구했고 전체 필요자금보다 1545억 원 부족한 투자확약서(LOC)를 냈다.

그러자 채권단은 2010년 12월 투자확약서 불충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578억 원을 몰취했다.

엔텍합은 2011년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채권단을 상대로 매각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됐고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013년 동부그룹(현 DB그룹)으로 넘어갔다.

이에 엔텍합은 2015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계약보증금과 지연이자 등 935억 원을 돌려달라며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치와 그 조치가 정당하다는 대한민국 사법부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자가 거액의 지급판정을 받아낸 것으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외면하며 중재판정문의 공개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어떤 이유에서 거액의 세금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지급돼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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