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영수,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 오를 가능성 있나  
▲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가 4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 참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 뒤는 당시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박근혜 게이트’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의 거취도 관심이 쏠린다.

박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강한 존재감을 남겼던 만큼 아직 공석으로 남겨진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 등 사법부 수뇌부에 임명을 요구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주요 포털사이트 윤 지검장 취임 관련 기사 댓글과 SNS 등에 박 특검의 이름도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윤 지검장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취임하면서 특검에 윤 지검장을 합류하도록 해 '명예회복'의 계기를 만들어줬던 박 특검도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셈이다.

네이버의 경우 박 특검 검색어로 ‘박영수 검찰총장’이 연관 검색어로 자동으로 생성된다. 윤 지검장 취임 관련 소식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재판, 삼성 뇌물죄 수사 등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기사에도 박 특검을 응원하는 온라인상의 반응이 뜨겁다.

‘박영수 특검님, 공수처장 법무부장관 추천 합니다’ ‘박영수 특검님두 총장, 법무부장관으로 합류하셨음 싸그리 잡을 수 있는데, 기대해봅니다’ ‘국정농단사태 최대수혜자 박영수는 한자리 안주나?’ ‘박영수 특검장을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라’ 등 박 특검의 거취를 둘러싼 댓글이 실시간으로 다수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특검=박영수'로 각인되다보니 무관한 4대강사업 관련 기사 댓글에까지 박 특검의 이름이 '전가의 보도'처럼 오를 정도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공석이던 법무부 차관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인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어 사법개혁의 양축을 담당할 검찰과 법무부 핵심 요직 인선을 끝냈지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인사는 일러야 6월 말이나 가능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국무총리 제청을 거쳐야 하고 검찰총장 임명 역시 법무부 장관이 정해진 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추천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뒤 파격적 인사를 실시했고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과거처럼 기수나 출신을 따지 않는 인사를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법무부 장관에 비검사 출신이, 검찰총장에 외부에 있는 검찰출신이 기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법무장관 후보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지낸 백승헌 변호사와 전해철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비법조인 출신인 박영선 의원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후보에는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명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수 특검의 경우 여론의 열띤 지지와 달리 검찰총장에 임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윤 지검장이 전례를 깨고 임명된 데다 박 특검을 검찰총장으로 올릴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과 보수 측에서 보은인사란 비난여론이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실무를 담당했던 윤 지검장이 검찰 수뇌부에 오르면서 박 특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공조체계를 더욱 굳히는 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 특검이 검찰총장에 ‘깜짝’ 발탁될 여지도 남아있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의 중요한 한 축이란 점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역대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못 채우고 불명예 낙마했던 전례가 많았다.

이는 검찰이 임명권자인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나 보는 시녀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일각에서 검찰총장 임명방식을 국민이 선거로 뽑는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장관 등 정부 인사에 국민여론을 반영하는 ‘국민참여인사추천제’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에 1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한 사람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인선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검찰총장의 경우 이런 공약의 연장선에서 직선제를 당장 도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법무장관은 실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박 변호사나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