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민단체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산물 가격안정법안)'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 법안의 대상이 아닌 품목에 지원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쌀 농가만 지원하면 안 돼", 농축산단체 양곡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요구

▲ 추수를 앞둔 밀밭 전경. <픽사베이>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26일 성명을 내면서 "농업인이 동의하지 않은 법률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안이 시행되면 해마다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해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을 향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것을, 농산물 가격안정법안은 농산물의 가격보장제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엽합회도 24일 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안을 두고 "정치권이 원만한 조정과 타협을 시도하지 않고 반목을 되풀이해 심히 유감이다"며 "농업인과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관련 법안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한돈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23일 성명을 내면서 이들 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이회는 "양곡관리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배정될 예산이 축소될 수 있다"며 "진정으로 농업과 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해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해 4월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양곡관리법안과 농산물 가격안정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