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면허정지 예고를 할 때 의견을 개진하라고 기간을 정해 요청을 하는데 지금까지 의견을 개진한 사례가 없어서 기간이 도래할 때 처분이 나갈 수 있다”며 “처분도 동일하게 송달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수령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처분 통지도 수령을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그러면 수차례 통지를 거친 후 자동으로 처분 효력을 발하게 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의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3월 안에 돌아오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박 차관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신속한 복귀와 오랫동안 지연돼서 복귀한 분하고는 똑같이 대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기 복귀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분에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기준 수도권 주요 5개 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3.1% 증가한 4901명,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전주 대비 5.1% 증가한 1만7823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7088명의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이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