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2024년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높아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4월8일까지 2024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4만 호의 공시가격에 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높아져, 세종·서울·수도권 오르고 지방 내려

▲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보다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평균 상승률은 공동주택 공시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 변동폭은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를 적용했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3% 떨어지면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었는데 1년 만에 다시 상승 전환했다.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또는 하락이 있었지만 전반적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세종과 서울, 수도권은 전반적으로 오르고 지방은 대체로 하락했다.

공시가격이 오른 지역을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 등 순서로 상승률이 컸다.

공시가격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순으로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공시가격이 10.09%로 가장 많이 올랐다.

뒤를 이어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등 모두 18개 구의 공시가격이 높아졌다.

반면 구로구(-1.91%), 중랑구(-1.61%), 도봉구(-1.37%), 강북구(-1.15%) 등 7개 구의 공시가격은 떨어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 원보다) 100만 원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공동주택 중위값이 3억6200만 원, 세종 2억9천만 원, 경기 2억22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및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사람은 4월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에 서면으로 낼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공시한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