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이 국회에서 은행의 손실배상을 촉구했다.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은 30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권의 손실 배상을 주장하며 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요구했다.
 
홍콩ELS피해자모임 국회에서 손실배상 촉구, "은행 불법적이고 무책임했다"

▲ 길성수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왼쪽)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자회견에는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과 양정숙 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가 참석했다.

피해자모임은 먼저 은행이 ELS(주가연계증권)를 판매하는 것이 부적절했다고 평가했다. 초고위험 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길 위원장은 “은행법 1조는 은행이용자를 예금자로 정의하고 있다”며 “ELS 상품은 초고위험 투자상품으로 투자자들이나 매수하는 위험한 파생상품을 은행에서 파는 것은 은행법 1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행이 판매과정에서 관련 지침과 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길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자본시장법 등은 판매자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고 명기히고 있다”며 “은행에서 시행한 빠른 속도의 기계음에 의한 설명은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은 금융소비자 관련 법과 지침에 따라 손실 위험이 높은 위험한 금융상품 판매시 상품에 내재된 위험성 및 상품 특성을 충분하고 자세히 설명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피해자모임은 결국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은행권의 탓이 크다고 주장했다.

길 위원장은 “우리는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 판매로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있다”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과정에서 은행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널리 알리고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정숙 의원과 김득의 대표는 피해자모임의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양 의원은 “키코와 DLF(파생결합펀드) 사태 때도 금융소비자 피해가 심각히 발생했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땜질식 처방만을 내리고 방치했다”며 “이번 사태는 충분히 예고된 위험이었던 만큼 국회와 정부,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금융사고는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사건이다”며 “이번 ELS와 관련해서는 투자자가 아닌 피해자나 최소 가입자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변과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조만간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청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부당하거나 위법해 공익을 해칠 때 18세 이상 국민이나 시민단체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이 특정 사안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