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부담금의 대대적 개편을 지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하는 법안을 놓고는 국회에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주려면 91개에 이르는 현행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91개 법정부담금 원점 재검토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간 더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담금은 조세 외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영화 티켓값에 영화발전기금으로 부과하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긍정적 목적의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7일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를 국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시기를 2년 늦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불발됐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