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법률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픽사베이>

“삼촌. 선물 줄테니까 한번만 들렀다 가.” 한낮에 무심코 거리를 걷다보면, 애처로운 표정을 한 할머니가 휴지, 행주와 같은 선물을 주면서 동행하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이에게 먹을 것으로 유인하는 아저씨를 따라가지 말라고 교육하는 시대인데 선심 쓰듯이 먼저 선물을 주면서 유인하는 곳에 어른들이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들이 유인하는 곳은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 사무실이다. 

누군가가 “원수에게 권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했던가. 

명칭이 ‘주택조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국가가 승인한 공적인 단체일 것으로 보고 의심 없이 가입하기도 한다. 

서울 등 대도시 알짜배기 땅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 

가입 담당 직원 말만 들으면 금방이라도 장밋빛 전망이 펼쳐지고 내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안상구(가명)씨는 2021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이미 분담금을 거의 2억원이나 지급했다.

계약서에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써 있어서 조합설립인가가 된 것인줄 알았지만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가 조건부로 나왔다. 

이강희(가명)씨는 안상구씨의 가입담당을 했는데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50%밖에 되지 않았다.

또 최초 평당 분양가 150만 원이고 더 이상 분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안심보장 보증서도 작성해주었다. 

A조합은 공사비가 올랐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받기 어려워졌다고 하면서 분담금을 더 납부하라고 문자를 계속 보낸다. 또 안상구씨가 가입할 당시인 2021년 3월에도 2021년 10월 착공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합은 날이 갈수록 착공예정일을 뒤로 늦추기만하고 사업이 진척되는 것 같지도 않다. 
 
[주변의 법률산책]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 법조계에 따르면 생각보다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하는 사례는 드물다. <픽사베이>

안상구씨는 이런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제나 가입계약을 취소하거나 탈퇴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벗어나려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째, 가입당시 담당직원이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주택법은 조합원 자격에 관해서 설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자격이 인정된다는 점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둘째, 가입 당시 교부받은 광고나 팜플렛에 기재된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만일 안심보장보증서를 제시하거나 토지확보율을 지나치게 과장한 사실이 인정되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셋째, 어떤 경로로 조합에 가입하게 된 것인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 조합가입계약 당시 모집을 담당했던 직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확보해두어야 한다. 

우연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다음 심적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전문변호사와 만나서 상담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안상구씨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자신이 모아둔 재산을 거의 다 날리게 되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소송을 제기해서 재산을 되찾을 수 있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파산하는 조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주상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글쓴이 주상은 변호사는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파트너변호사이다.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재개발 재건축 전문변호사이고, 주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건설 부동산 사건들을 취급해왔다. 대학원에서 민사법을 전공했다.  대학원에서는 논문을 주로 작성하다가 변호사가 된 후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언어를 쉬운 일상 용어로 풀어 쓰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칼럼을 통해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를 조금씩 해소해나가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