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탈리아헬스케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도 징계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했다. 

정 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여신전문금융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등은) 실무자들의 불완전판매 문제였기 때문에 함 부회장까지 지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은보 "하나은행 사모펀드 판매중단, 실무자들 불완전판매 문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보도자료로 해명이 나간 것처럼 함 부회장은 이미 조치를 받아 제제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11월27일 보도 해명자료를 내고 “함 전 행장은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나 이번 검사 이전에 실시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검사에서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 적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과거 사례와 일관되게 조치 양정한 것으로 최종 결정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9개 시민단체는 6일 공동논평에서 “하나은행이 ‘이탈리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손해는 없다’, ‘12개월 조기 상환이 확실하다’고 권유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며 금감원이 하나은행 사모펀드 제재 대상에 함 부회장을 제외한 것을 놓고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2019년 12월 라임펀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하나은행이 판매한 환매중단 사모펀드와 관련해 하나은행에 기관경고, 지성규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전 은행장)에 문책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