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 곰표밀맥주’ 기술탈취 논란, 제조사 세븐브로이와 법정 분쟁의 향방은
등록 : 2025-11-05 09:44:06재생시간 : 4:11조회수 : 84김여진
[씨저널] 대한제분은 2020년 맥주 제조업체 세븐브로이와 손잡고 수제맥주 사업에 뛰어들었다. 대한제분이 상표권을 빌려주고, 세븐브로이는 제조와 마케팅, 판매를 맡는 구조였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3년간 무려 6천만 캔이 팔리며, ‘국민맥주’로 불릴 정도로 대박을 쳤다.
그런데 대한제분은 3년 계약의 만료 시점인 2023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세븐브로이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후 2년간의 신경전 끝에 두 회사는 법정 싸움에 돌입했다. 대한제분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대한제분의 계약 종료가 정당했는지, 세븐브로이가 계약 종료 후 입은 손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레시피를 탈취했는지.
양쪽의 갈등이 시작된 후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을 비판하는 내용의 여론전을 펼쳤다. 이 사안이 대한제분의 갑질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작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합의 조정 테이블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후 을지로위원회는 세븐브로이의 손해액을 68억 원으로 확정하고 대한제분에 합의를 권유했다.
하지만 대한제분은 소송으로 대응했다. 세븐브로이가 주장하는 손해가 근거 없다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세븐브로이의 허위사실 유포로 대한제분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이 싸움이 단기간에 끝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분쟁의 결과와는 별도로 두 회사는 모두 협업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협업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 협업으로 형성된 브랜드 가치의 산정과 귀속문제 등을 계약단계에서 꼼꼼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내 대표 밀가루 중견기업과 수제맥주를 만드는 중소기업의 다툼인 이 ‘곰표 전쟁’의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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