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으로 다시 세를 놓은 사례가 5년 7개월 동안 모두 626건에 이르렀다.
| ▲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2018년 7월 말까지 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8%인 537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고 나머지 89건도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476건이 발생하면서 전체의 76%를 차지해 가장 많이 불법 전대가 벌어졌다.
그 다음은 세종에서 27건, 전라남도에서 21건, 인천 및 충청남도에서 각각 13건, 서울 및 경상남도에서 각각 12건, 강원도 1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불법 전대가 441건(전체의 70%)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임대주택이 114건, 영구임대주택은 36건, 분납임대주택은 22건, 5년 임대 뒤 분양을 개시하는 공공임대주택은 11건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지주택공사가 불법 전대를 적발한 뒤 고발까지 한 사례는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5건, 2018년 7월 말까지 1건 등 5년 7개월 동안 8건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4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을 수 없고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7조의 4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홍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성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불법 전대를 근절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임차권을 양도하는 사람과 관련해 재직회사, 실거주지 등 전반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의심 세대’로 추정되면 현장 조사를 하고 토지주택공사도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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