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은 2일 몽골 항공청으로부터 안전운항 허가(MCAR-129)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 ▲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
안전운항 허가는 몽골 항공청이 신규 취항을 앞둔 안전운항 기준을 점검하고 외국 항공사에 발급하는 운항 허가증이다.
항공사는 안전운항 허가가 있으면 몽골 노선에서 운수권이 없더라도 부정기 항공편을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다.
안전운항 허가가 없으면 운수권을 확보하지 않는 이상 몽골 노선에서 한 달에 3번 이상 항공편을 운항할 수 없다.
이스타항공은 몽골 노선 운수권이 없는 항공사들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운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8월2일부터 1년 동안 몽골 노선에서 부정기 항공편을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이스타항공은 한국 청주~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에서 부정기 항공편을 10일과 14일, 17일, 21일, 24일에 각각 한 번씩 추가로 띄울 계획을 세웠다.
애초 이스타항공은 7월27일과 7월31일, 8월3일, 8월7일에 청주~울란바토르 노선에서 부정기 항공편을 띄웠거나 띄우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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