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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조경래 기자 kl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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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이 의원이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22일 열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지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사안은 발언할 수 없다.
 
헌재 이진숙 국감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22일 방미통위 국감 참석
▲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사진은 '이진숙 국감 제척안' 공방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모습.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를 중지시킬 때 의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그 사안에 제척 의결을 할 수 있을 뿐”이라며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다만 이 의원이 과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직접 관여한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제척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업무 수행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안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처리한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EBS 사장 임명동의 관련 사안 △2025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국회 과방위는 지난 12일 국감에서 이 의원에 대한 제척안을 의결했다. 당시 여권에서는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처리한 업무가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지난 1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당연한 판결. 내일 국감 참여합니다"라고 밝혔다. 조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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