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 ▲ 21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사진)이 정부의 AI 데이터센터 전용 전력망 접속 기준이 투자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기술적 기준이다. 전력망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설이 연결을 유지하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요건을 담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8월 'AI 데이터센터 연구회'를 출범하고 연내 AI 데이터센터 전용 그리드코드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사용량이 단시간에 급격히 변동하면서 전력망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가 AI 데이터센터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력 직접 거래를 제한한 데 이어 전력망 접속 기준까지 강화하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는 LNG 발전소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반대로 5월 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이후 과기정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 전력 공급에 협력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그리드코드의 적용 대상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울산과 동해 등에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설계를 마치거나 공사에 들어간 사업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설계 변경과 완공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설비 설치로 서버 수용 공간이 줄어들 경우 데이터센터 사업의 경제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출범시킨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범부처 지원 태스크포스(TF)' 등을 활용해 그리드코드 마련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LNG 직거래는 막고 국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받으라더니, 이제 와서 그 문턱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며 "AI 데이터센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범부처 협의 창구를 적극 활용해 투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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