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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세심하게 설계해 운영하겠다"

권동규 기자 kwond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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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차관 권대영 가상자산 과세 간담회, "세심하게 설계해 운영하겠다"
▲ 재정경제부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시장 변화를 고려한 세심한 운영을 강조했다.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한 번 과세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권대영 제1차관 주재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두나무, 빗썸, 디지털엑스, 코인원, 스트리미 등 가상자산거래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차관은 인사말에서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 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안착하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며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가 과세 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시장변화를 고려해 시행 여부를 세심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읽힌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이날 간담회에서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거래 방식 다변화에 맞춘 명확한 과세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증하는 데 필요한 실무 준비기간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성도 함께 살펴달라고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 제도의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고 짚었다.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손실 이월공제 도입과 신고 편의 제고 등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말 세법 개정으로 신설된 이후 세 차례 유예를 거쳐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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