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콜옵션은 계약상 요건이 충족돼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며 “콜옵션은 아직 행사되지 않았으며, 고려아연 투자 회수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 ▲ MBK파트너스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 |
이어 “기간 경과만으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이 MBK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영풍이 주식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풋옵션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두 권리 모두 기준 가격은 7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매년 5%씩 가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계약으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콜옵션과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77만 원이다. 10년이 경과하면 주당 105만 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MBK 측은 설명했다.
MBK 측은 “고려아연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영풍이 계약상 요건에 따라 약정 가격으로 매각을 청구할 수 있는 하방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콜옵션 행사 전까지 받는 배당도 모두 영풍에 귀속된다”고 했다.
MBK 측은 이런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최종 공개 매수가와 기준가격만 비교해 경제적 실익을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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