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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환경규제 간소화 추진, 환경단체들 "적법 절차에 어긋난 행위"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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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환경규제 간소화 추진, 환경단체들 "적법 절차에 어긋난 행위"
▲ 수자원 보호 및 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받고 있다. 사진은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유럽연합 집행위 본부.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환경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8일(현지시각) 로이터는 세계자연기금(WWF), 유럽환경국(EEB) 등 환경단체들이 유럽연합의 독립 감시기구 '유럽 옴부즈만'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집행위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근거 없이 수자원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유럽연합 집행위가 최근 수자원 보호 및 관리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광업 및 금속 기업들을 중심으로 지나친 환경 규제가 에너지 산업에 필요한 광물 채굴을 제약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계자연기금(WWF), 유럽환경국(EEB) 등은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조치들이 누적되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적법 절차에서 명백히 어긋난 행위가 된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 수자원법은 신규 광산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는 직접적 사유가 아니며 개정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환경단체들이 진정서를 제출한 유럽 옴부즈만은 1992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유럽연합 소속 기관 및 기구를 감시하는 독립 기구다.

강제 집행 권한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에도 유럽 옴부즈만은 집행위가 수행한 지속가능성 관련 법률 개정의 졸속 처리와 기후변화 약속 준수 여부에 관해 해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여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 절차를 수행했다.

로이터는 유럽연합 집행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해 논평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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