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서울 강남구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다이소 명동역점. <비즈니스포스트> |
이번 조사는 4월부터 진행한 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보완조사다.
조사는 11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아성다이소가 납품업체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해 재고 부담을 납품업체에 넘겼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품업체에 금전이나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는지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비용을 부당하게 부담시켰는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1조는 유통업자가 주도한 판매촉진행사에서 납품업자에게 전체 비용의 50%를 초과해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금전과 물품, 용역 등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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