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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감면

권동규 기자 kwond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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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행정처분을 감면해주는 자진신고 대상을 입찰담합에서 입찰 과정의 모든 비리로 넓힌다.

LH는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신고 보상을 강화하는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LH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 시행,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 감면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찰비리 자진신고 행정처분 감면 대상을 담합에서 입찰 전 분야로 확대하고 신고자 보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지난해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을 바탕으로 담합 근절을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해 왔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덜어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LH는 감면 대상을 넓히는 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원회법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활용했다.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관련 금품수수 등 입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비리가 모두 자진신고 감면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에 따른 보상도 강화한다. LH는 신고자를 국민권익위원회의 포상·보상 대상자로도 추천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과 환수액의 최대 30%에 이르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LH는 자체 지침에 따라 공익 기여가 인정되는 입찰비리 신고에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신고로 수입이 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보상금을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 등 심사 관련 부정행위 신고에는 따로 포상금 제도를 두고 있다. LH는 올해 안에 내부 규정을 고쳐 금품수수·담합 신고 포상금 한도를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일 계획을 세웠다.

LH 관계자는 "비리 발생 시 즉각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체계와 상호 견제를 통한 비리 발생 사전 차단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신고에 따른 공익적 기여는 확실히 보상함으로써 신고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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