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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 부과,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 위반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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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토스뱅크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등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토스뱅크 정기검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기이용계좌 관련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을 부과했다.
 
금감원 토스뱅크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 부과, 금융거래정보 통보 의무 위반
▲ 토스뱅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태료 2억45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토스뱅크>

관련 임원 3명에게는 주의, 직원 1명에게는 감봉 조치를 내렸다. 퇴직자 3명에 관해서도 주의 상당 또는 주의 수준의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토스뱅크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법원과 국세청 등의 요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뒤 명의인에게 이를 늦게 통보한 사례가 1289건 적발됐다.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5만2232건을 기록·관리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토스뱅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절차도 일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정지 조치를 한 사기이용계좌 1만737건 가운데 7건에 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공고를 요청하지 않았다. 지급정지 계좌 명의인의 이의제기를 접수한 사례 가운데 19건은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토스뱅크는 이밖에 여·수신 금리 관련 프로그램을 적용하면서 충분한 테스트를 하지 않아 2021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모두 5건, 약 5천만 원 규모의 금리산출 오류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또 금리산정 오류와 계좌잔고 표시 오류 등 전자금융사고 8건과 관련해서는 고객에게 오류 원인과 처리결과를 알리지 않거나 늦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분리 처리하고 있는 일부 사안은 추후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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