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포스코가 각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직접 작업 대상, 방법, 순서 등을 지시한 점을 들어 원청 포스코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전국금속노조> |
파견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포스코는 해당 인원을 직고용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 측은 “3, 4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관련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지난 4월8일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과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선제적 직고용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안전원칙 준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회사는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 안전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져 온 원하청 갈등을 종식해 상생 관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회사는 제철소 안전 확보 및 기준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적으로 채용한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안착시켜 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판결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측은 “후속 사건인 5차(241명), 6차(79명), 7-1차(134명), 7-2차(9명)도 서울고등법원에서 포스코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주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며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직접 고용 과정에서 포스코가 노동자와의 합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기존 정규직 생산직군과 전혀 다른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정규직 임금의 반토막 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서윤진 금속노조 수석부지회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오늘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포스코는 기존 정규직 인원과 이번 직고용 인원에 차별 없는 대우를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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