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점검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사이의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갖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10일 시행된다.
구 부총리는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넌다)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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