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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포함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김호현 기자 hsmyk@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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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포함 경제 8단체 상법 개정안 우려,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경제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비즈니스포스트] 대한상공회의소를 포함한 경제8단체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경제8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이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280인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91명, 기권 3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8단체는 성명을 통해 상법 개정안이 △법체계 훼손·소송남발 유발 △위헌 소지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생태계 훼손  △전자주총 문제점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이 이사와 회사의 위임관계에 기초한 회사법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경제계는 물론 대다수 상법학자들도 법리적 문제가 크다고 지적해왔고,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남발 우려도 크다다는 점도 지적했다.

현재 주주대표 소송은 회사 손해를 전제로 회사에 배상하나, 상법 개정안에 따른 주주보호 의무 위반 소송은 주주 손해를 전제로 주주에게 배상한다. 이에 따라 소송 제기 가능성이 주주대표 소송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다.

위헌 소지도 크다고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총주주 이익’ 등의 모호한 표현을 담고 있어, 주주 간 이익충돌 상황에서 헌법 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주주 보호 의미를 이미 담고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과 개별적 주주보호 수단이 마련된 상황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다른 이해관계자보다 주주 이익만 우선시하게 만들어, 헌법 제119조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혁신 저해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경제 성장동력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선제적 사업재편과 과감하고 신속한 결단이 중요한 상황인데, 상법 개정안은 그 혁신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이다.

경제8단체 측은 “자본시장 발전의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다만 문제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상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반드시 재의 요구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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