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3월31일까지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 ▲ 한국가스공사는 3월31일까지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한다. <한국가스공사>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다음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지난해 동일기간보다 절감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캐시백) 제도이다. 지난 동절기보다 3%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1㎡당 최대 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난해보다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 및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늘어난 4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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