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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입건한 듯, 경찰에 '수사 협조' 촉구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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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본 내란 혐의 피의자로 윤석열 입건한 듯, 경찰에 '수사 협조' 촉구
▲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보인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고발과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본부장은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태를 두고 한마디로 '공무원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했다.

박 본부장은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하면 협조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 합동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수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본부장은 "이번 사건에서 관련자가 많은 곳이 경찰이다"며 "지금 군 검찰이 검찰과 합동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핵심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검찰에 체포돼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엄정한 진상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중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박 본부장은 "초동수사를 누가 하느냐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경찰과 관련된 사람을 주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데 그 또한 혐의가 있다면 검찰에 송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도 사안의 중대성과 효율적 수사, 사건관계인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경찰과 좋은 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검찰도 관련 노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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