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 동안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아 규제를 회피한 의혹을 받고 있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의 지주회사 신고 누락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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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 ||
공정위는 이르면 12월 말 전원회의를 열어 삼양식품그룹의 반론을 들은 뒤 최종적으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내츄럴삼양은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고 이 가운데 자회사 지분의 비율이 50%를 넘어 2012년 1월1일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그 뒤 유예기간인 2년 이내에 지주회사 전환신고 및 지분율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내츄럴삼양은 신고 및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고 공정거래법 규제 밖에서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의 주식을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었다.
내츄럴삼양은 현재 삼양식품의 지분 33.26%, 에코그린캠퍼스(삼양목장)의 지분 31.13%를 보유했고 와이더웨익홀딩스와 새아침을 종속기업으로 삼고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주회사 신고를 누락한 건 착오로 생긴 일”라며 “2015년 7월 누락사실을 발견하고 자진신고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전인장 삼양식품그룹 회장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기 위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전인장 회장은 내츄럴삼양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의 33.26%를 보유한 삼양식품의 최대주주다.
내츄럴삼양은 전 회장이 21%, 부인 김정수 삼양식품 사장이 42%, 아들 전병우 씨의 개인기업 비글스가 2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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