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공시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 대책을 찾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공시에 적용됐던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자율공시 대상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
||
| ▲ 임종룡 금융위원장. | ||
기술 도입∙이전∙제휴 등과 관련된 사항이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뀌면 사유가 발생한 당일 시장에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의무공시화를 단언할 수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제약∙바이오업체들의 기술수출 계약구조를 감안해 공시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약업체는 신약 기술을 수출할 때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계약을 한다. 단계별기술료 계약은 전체 기술료 가운데 계약금으로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임상시험이 단계별로 진행될 때마다 기술료 일부를 받는 방식이다.
현재 공시시스템은 계약했을 때 전체 기술료를 수주한 것으로 공시하도록 돼있다.
한미약품은 베링거인겔하임에 항암치료제를 기술수출할 때 기술료 8500억 원으로 공시했지만 계약이 중도에 해지돼 실제로는 718억 원만 받았다. 결과적으로 처음에 공시한 기술료가 사실상 허위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제약∙바이오업종 상장회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투자자들에게 수출계약 구조를 더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들에게 공시시스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상장회사들이 공시에 대해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한미약품은 ‘늑장공시’ 논란에 대해 공시 내용에 대해 한국거래소와 협의 및 승인 과정을 거치느라 공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거래소가 공시하기 전에 내용을 검토하는 상장회사는 관리종목이나 불성실공시기업뿐이다. 한미약품은 공시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바로 시장에 알릴 수 있었던 셈이다.
채현주 거래소 공시부장은 “이번 한미약품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중요성과 영향력은 매우 크다”며 “다각도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구글 출신 AI 전문가, 산업혁신과 국민 체감 AI 실행에 집중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001723_208589.png)
![고객정보유출사고 뒤 수습에 투입된 판사 출신, AI 데이터센터·독자 AI로 성장축 전환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1150032_150815.png)
![CJ제일제당 출신 식품전문가, 식자재 유통 O2O 전환 뚜레쥬르 북미 확장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0194940_268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