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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 음주경고 표기방법 어겨도 제재할 길 없어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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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회사들이 음주경고 표시규정을 어겨도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벌칙규정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3일부터 ‘흡연 및 과음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를 개정해 과음 경고문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주류회사 음주경고 표기방법 어겨도 제재할 길 없어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개정안은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과음이 일으키는 질병에 간 경화·간암과 더불어 위암·뇌졸중·기억력 손상·치매 등을 더했다.

하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데 표기방법을 어겨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경고문구를 쓰지 않는 데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표기방법을 위반한 데 대해서  별도의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많은 주류회사들이 규정에 어긋나게 경고문구를 쓰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에 근거해 2014년에 시중에 판매되는 주류 100종을 대상으로 과음경고 문구 표시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100종 가운데 81종이 경고문구에 대한 면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경고문구는 상표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34종은 경고글자의 최소 크기 규정을 어겼다. 경고글자는 300㎖ 미만의 술은 7포인트 이상, 300㎖ 이상의 술은 9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55종은 경고문구 색상과 상표도안의 색상이 보색 관계여야 한다는 색상규정을 위반했다. 56종은 상표 하단에 경고문구를 써야 한다는 표시위치 규정에 어긋났다. 15종은 사각형 선 안에 경고문구를 쓰도록 한 표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조숙희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경고문구 표기방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 방안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며 “그래야 주류회사들이 경고문구를 제대로 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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