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시민단체

'7년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 계획에 여론 양분, 최종안까지 진통 전망

이경숙 박소망 기자 hope@businesspost.co.kr 2023-03-22 13:00: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7년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 계획에 여론 양분, 최종안까지 진통 전망
▲ 환경단체들은 2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이 “(원전 확대로)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더 많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비즈니스포스트] 온실가스 감축이 2030년에 집중된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놓고 시민사회는 ‘감축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긴다’며 재수립을 요구하는 반면 재계는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정부 측은 국제감축, 저탄소기술 등 온실가스 감축에 지금 투자한 효과가 2029년 이후 나타나는 탓이라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달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라 기본계획 최종안이 도출되는 4월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1일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4억366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8년의 배출량 6억8630만 톤보다 2억4970만 톤 줄어든 규모다.

시민사회는 기본계획의 첫째 문제로 연도별 감축 목표를 꼽는다.

녹색연합은 21일 낸 성명서에서 “(기본계획은) 2023년~2030년 기간 중 전반기의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고 후반기로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좌우하는 것이 누적배출량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현 정부의 감축 책임을 (다음 정부로) 떠넘기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가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제를 사용해 2022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보다 0.4%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한 결과, 2023년을 제외하고 2027년까지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률은 전년 대비 1~2%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2028~2029년 사이에 전년 대비 4~5%대로 줄이다가 2030년 17.5%를 줄이는 것으로 목표를 발표했다.
 
'7년 후 온실가스 감축 효과' 정부 계획에 여론 양분, 최종안까지 진통 전망

이와 관련 정부 측은 지금 노력하는 부분들이 2029~2030년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탄소 감축 방안이 지금 시작한다고 해도 오늘부터 당장 배출을 줄여주지 않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해상풍력을 당장 시작한다 해도 가동 개시까지 8~9년 걸린다”며 “산업 부문에서 저탄소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 단계까지는 시간이 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감축분은 2030년에만 반영해 2029년까지 감축률이 낮아 보이는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국제감축은 관련 국제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로선 국제기준이 2026년에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최초 활용시기를 잡았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을 심의해 설정하고 이행현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임에도 2030년 이후의 계획은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는 2030년까지의 계획을, 내년초에는 2035년까지의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월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더라도 새로 설정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 목표를 낮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높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정부는 중장기 감축목표와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또 사회적·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원칙으로 언급한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6개국이 채택한 신기후체제다.

파리협정 제4조 3항에 따르면 각국의 주기적 감축목표는 기존 수준보다 진전(progression)되어야 하며, 동시에 가능한 최고의 의욕 (highest possible ambition)을 반영하도록 규정됐다. 즉, 각국은 매번 그전보다 더 강한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환경단체들은 "애초에 탄녹위가 친기업·소수 전문가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이러한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라며 "최일선 당사자 중심의 대응 기구를 꾸려 정의로운 기본계획을 재수립하자"고 주장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석탄을넘어서,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환경단체들은 22일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본계획이 “(원전 확대로) 핵 위험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더 많은 기후위기 최일선 당사자들을 소외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1일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기준 27.4%에서 2030년 32.4%으로 늘어난다. 신재생 발전 비중은 7.5%에서 21.6%로 늘어난다.

산업 부문의 감축률은 기존 목표치인 14.5%에 비해 3.1%포인트 감소한 11.4%로 제시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현재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경제계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국가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30년까지 채 7년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40% 삭감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산업 부문 11.4% 감축도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고려했을 때 여전히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은 분명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 및 탄녹위는 25일 청년단체에 이어 27일 시민단체와 토론회를 연다. 재계, 시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양분된 여론이 좁혀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론 결과가 기본계획 최종안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될지 기업과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경숙 박소망 기자

최신기사

국수본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국수본·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태영건설 137억 규모 유상증자 추진, 출자전환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토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경영권 다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