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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이복현 “손태승 문책경고 징계취소 소송은 개인이 결정할 일”

조윤호 기자 uknow@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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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행정소송은 개인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18일 서울시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중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라임펀드 사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두고 “개인적 의사 표명에 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손 회장 개인이 어떤 법률적 이슈를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장 이복현 “손태승 문책경고 징계취소 소송은 개인이 결정할 일”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징계취소 소송은 손 회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봤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관해서는 다음 회장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기관으로서 소송 주체는 우리은행이 될 텐데 이는 우리은행 이사회 및 은행 측에서 결정할 문제다”며 “차기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사회가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공정해 보인다”고 말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펀드회사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어나며 펀드런(대규모 환매) 위기에 몰리자 결국 펀드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을 말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9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 72억1천만 원을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라임펀드 판매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배상하게 된 데 따라 2022년 2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에 647억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은행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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