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서울시> |
서울시는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양천구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목동 557번지 외 5필지를 대상으로 노후·불량주택 소유주 45명이 조합을 구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85가구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조합은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전체 연면적 비율의 20%에서 전체 세대수 비율의 20%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받았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면적을 전용 39㎡에서 49㎡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계획하면 제2종(7층이하)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0층까지, 용적률을 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
도지재생위원회는 은평구 구산동 1건, 도봉구 쌍문동 2건 등 자율주택정비사업 인허가 3건의 용적률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하는 안건도 모두 가결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기획관은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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