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의 합병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KT는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위는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케이블TV기업 현대HCN 주식 취득건 등을 심의한 결과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등장 등으로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쟁제한 가능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정조치 7가지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공정위는 우선 케이블TV 수신료를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릴 수 없도록 했다.
단체가입 수신계약 체결의 거부와 해지, 전체 채널 수 및 소비자선호 채널의 임의 감축, 신규가입과 전환가입 때 불이익한 조건 부과, 수신계약 연장과 전환 거부,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정위는 이밖에도 채널구성 내역과 수신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사전고지하라는 의무도 부과했다.
공정위 시정조치의 기한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다만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는 시정조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로 2020년 하반기 기준 KT 계열의 한국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은 35.46%에 이른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 계열(25.16%), SK브로드밴드(24.65%)와 비교해 점유율 격차가 10%포인트 수준으로 벌어진다.
KT스카이라이프는 앞서 2020년 10월 현대백화점그룹의 현대HCN이 방송통신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신설한 현대HCN 지분 100%를 4911억 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같은 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