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0-02-11 17: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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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 대표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구속적부심이란 범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강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이 법률상 옳은지 아닌지를 놓고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이 대표의 구속적부심 심문은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 대표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가운데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상장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해 한국거래소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 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