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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마이크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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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생산업체 루미마이크로 불성시공시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3일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루미마이크로는 공시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고 2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루미마이크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23일 주식 매매거래 정지
▲ 루미마이크로 로고.

루미마이크로는 주식교환 이전결정을 철회함에 따라 2019년 12월3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다.

공시 번복으로 루미마이크로 벌점은 6.5점이 됐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다 부과벌점 5점을 넘어 루미마이크로 주식은 23일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2일 루미마이크로 주가는 전날과 같은 2145원에 거래를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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