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의 건강보험료 상한액이 올해 월 318만2760원에서 2020년 월 332만217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2020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보수월액)에 물리는 보험료 상한액은 664만4340원이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한액은 332만2170원이다.
월급 이외에 고액의 이자, 배당소득과 임대소득 등 각종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게 별도로 물리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상한액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상한액도 332만2170원으로 인상됐다. 올해 이들 보험료의 상한액은 모두 318만2760원이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올해 1만8020원에서 2020년 1만860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은 1만3550원에서 1만3980원으로 인상된다.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에 정해진 보험료율(2020년 6.67%)을 곱해 산출한다. 건강보험은 세금이 아닌 사회보험이어서 소득과 재산에 비례해 증가하지 않고 상한액을 두고 있다.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회사에 동시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일할 때는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극소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수월액 보험료로 올해 상한액인 월 318만2760원을 부담하는 직장인은 2823명이다. 8월 말 기준 보험료를 내는 전체 직장가입자 1799만 명의 0.015% 정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