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3일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맹점 확대, 소비자 홍보 이벤트 추진 등 제로페이 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은다고 밝혔다.
| ▲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
제로페이에 가입한 소상공인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을 초과하면 0.5%가 적용된다. 일반 가맹점의 결제수수료는 결제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로페이 가맹점은 하나은행, 농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0.1% 이자 감면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제로페이사업에 참여하는 국민은행 등 21개 은행과 네이버페이 등 8개 핀테크업체를 활용하면 된다.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20일부터 서울 지역과 부산 자갈치 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 지역에서 제로페이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 뒤 올해 전국으로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유세종 대전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는 가맹점주에게는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이용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라며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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