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 ▲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진안군이 인구 2만5천 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 원에 이르는 홍삼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12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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