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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수 이항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받고 법정구속돼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2-15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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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로 진안군수가 홍삼 선물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5일 이항로 전라북도 진안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진안군수 이항로, '선거법 위반' 징역 1년받고 법정구속돼
▲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15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선을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진안군이 인구 2만5천 명에 불과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 군수는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 원에 이르는 홍삼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8년 12월21일 불구속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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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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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아
아이고 두 군수가 반갑겠네!!
담 군수잘?아 진안 위신 세워야지
대를 이어 해드시느라 고생했네
군민위해 봉사 하겠다!!! 사절 !!
   (2019-02-16 18:19:32)
김호아
사필귀정! 입니다.
가위박물관 등등 같이 군민 피빨아드신 드라큐라들 강력조사도 제발 부탁!!
형량이 너무 짧넹
   (2019-02-16 18:12:33)
공직해이
대통령국정 철학이 담긴 판결이다 군모술수가능한자가 군수신임을받고. 편법이 규정을이겨내는 분권시대. 날로 늘어가는 고질화되어가는 공무원갑질 이런판결이. 아니고는. 이시대를 고칠수없는단계다   (2019-02-15 23: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