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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공정거래법 개정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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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공정거래법 개정 6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당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6월까지 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상반기 안에 공정경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성한다는 데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2월이든 3월이든 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 시동을 걸 계획”이라며 “오늘 협의에서는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을 살펴봤는데 가능하면 전부 개정안 처리로 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개정안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병행해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민 위원장과 함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이 공정경제 관련 입법제도 국회 통과 기한을 정한 만큼 앞으로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018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선 특별위원회를 운영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1980년 법이 도입된 이래 처음 추진되는 것으로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확대,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당정회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공정경제와 관련한 정책과제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 입법과제로 공정거래법과 상법, 유통산업발전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대리점법 등을 꼽고 "민주당의 입법적 뒷받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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