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9일 자료를 내고 “조 회장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 없다”며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도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한 만큼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와 관련해 소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 회장이 면허 대여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혐의로 조 회장을 상대로 1천억 원대 부당이익 환수조치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 회장 명의의 부동산인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또 조 회장과 함께 약국 운영에 개입한 원종승 정석기업 사장과 약사 2명에게도 150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은 2000년 10월부터 2014년까지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했다.
이 기간에 정상적 약국으로 가장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 원 규모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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