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마포구 합정역 일대 역세권 재정비사업에 나선다.

서울시는 25일 제10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합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합정역 역세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높이제한 완화

▲ 서울특별시 로고.


서울시는 이번 변경안을 통해 망원역 일대를 재개발촉진지구에서 제척했다. 통합개발로 묶였던 특별계획8·9구역은 통합을 해제하기로 했다.

합정역 역세권에 위치한 특별계획5·6·7구역은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높이제한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특별계획5·6·7구역의 최고높이를 120m, 일반상업지역 존치관리구역의 최고높이는 60~80m로 정하고 공공시설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최고높이를 1.2배 안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지구단위 계획으로는 ‘마포 디자인·출판 특정개발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디자인·출판산업 관련 용도를 권장용도에 포함했다. 인접한 주거지역 입지를 고려해 의원 및 아동관련시설 등 생활편익시설도 권장용도에 포함했다.

가로활성화와 도심활력 증대를 위해 앞으로 제조업소 등의 허가는 내주지 않는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합정역 일대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관련해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서 지구중심의 위상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