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 내정
2017년 7월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효성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후보자는 그동안 방송의 공정성, 공공성, 독립성, 다양성을 위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대표적인 언론학자"라며 "방통위의 중요한 설치목적 중 하나인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제고의 의미와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여러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효성은 “방송통신 분야는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우선하면서도 균형감을 가지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언론학자 이효성
이효성은 언론이 공기(公器)라는 점에 주목하며 언론을 감시할 주요주체로 시민단체를 꼽는다.
그의 언론관에 따르면 언론의 본질은 소통인데 이 소통이 왜곡되지 않게 하려면 끊임없이 경계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효성은 이 역할을 수행할 주체가 다름아닌 시민들이라고 본다. 시민들은 소통의 수용자일 뿐 아니라 행위자다. 소통의 과정을 감시하는 역할까지 맡는 언론의 주요 참여자다.
이를 위해 이효성은 모두가 평등하게 소통할 자격과 그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미디어복지'를 지향한다.
2016년 그는 ‘소통과 지혜’ ‘소통과 권력’ ‘소통과 언어’(커뮤니케이션북스)라는 소통 3부작을 펴내기도 했다.
여기서 이효성은 언론개혁이야말로 사회개혁의 바탕이고 핵심이라고 파악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힘의 세 축은 정권, 재벌, 언론이다. 정권은 민주화하고, 재벌은 어느 정도 위축되었지만 언론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정권의 민주화와 약화로 야기된 공백을 메우고 더욱더 그 힘이 비대해졌다. 사회개혁을 위해 먼저 이들 언론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언론감시와 함께 대안매체 생산도 제안한다.
그는 “언론개혁의 목표는 무엇보다 언론의 자율성을 증대해주고 그 공익성과 질을 높이되 견제세력도 없는 채로 무책임하게 남용되고 있는 언론의 비대한 권력을 약화시켜 책임감있는 권력으로 바꾸고 대안적인 매체를 육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언론이 권력화하고 소수에게 독점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효성은 시민단체야말로 언론개혁의 주체라고 본다. 그는 “언론개혁을 위해 온전히 나설 수 있는 존재는 바로 언론개혁과 발전을 추구하는 언론운동 시민단체”라며 “이들 단체가 언론개혁의 주도적 세력으로서 언론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동시에 언론개혁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해야 하고 정부가 언론개혁에 나설 수 있는 여론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구체적으로 언론사의 소유지분 제한, 지배력 제한, 편집권 독립 등을 든다.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자 지지선언
이효성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지지 선언 원로 언론인 71명’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이 언론탄압과 장악을 일삼아 왔다”며 “언론개혁과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회복을 위해 정권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영 미디어가 정권의 홍보기관을 장악되고 타락한 데 대해 원로 언론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이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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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707/54279_74385_1653.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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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017년 7월4일 오전 경기 과천시 별양동 영덕개발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참여정부 2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이효성은 2기 방송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으며 방송과 DMB사업의 허가 등의 정책 결정에 관여했다.
당시 SBS가 사회 환원과 관련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면서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결정했다. 야당에서 방송길들이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
이효성은 1998년 방송환경 변화에 맞는 개혁방안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의 정책자문기구인 방송개혁위원회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다.
여기서 그는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에 기여했다. 통합방송법은 총 9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로 2000년 1월12일 공표되었다.
내용이 지나치게 상세해 법이 아니라 보고서에 가깝다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를 통해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한국방송공사법 등이 하나로 통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