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일본인 관광객이 잃어버린 3천여만 원이 든 여행 가방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갔다.
26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관광객이 서울 광운대역에서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경기 양주역에 하차하며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파악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가방에 들어있던 원화 1500만 원과 엔화 50만7천 엔(약 450만 원), A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등 총 345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배윤주 기자
26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일본인 관광객이 전동차에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들고 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 경찰이 회수한 피해 물품. (현금 약 3450만 원, 옷 등)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A씨는 지난 14일 수도권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관광객이 서울 광운대역에서 두고 내린 여행 가방을 경기 양주역에 하차하며 들고 간 혐의(점유이탈물횡령)를 받는다.
경찰은 CCTV 분석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해 신원을 파악했고 수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인 지난 17일 A씨를 검거했다.
아울러 가방에 들어있던 원화 1500만 원과 엔화 50만7천 엔(약 450만 원), A씨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등 총 3450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24일 한국을 다시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에게 현금과 물품을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차에서 유실물을 습득하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거나 역무실에 맡겨달라”고 당부했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