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형사 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인터넷에 강남역 칼부림을 예고해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남역 칼부림 예고 뒤 ‘죄송’ 손팻말 들고 반성한 30대 남성 집행유예

▲ 서울북부지법이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인정하고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이 긍정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줬던 사건들이 언론에 지속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연상케 하는 글을 올린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씨의 글을 본 한 이용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들이 서울 강남역 인근을 순찰한 점에 대해서도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다수 시민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지하철역과 직장에서 “저는 장난글 죄인입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의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3년 8월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던 중 채팅방에 “이틀 후 강남역 칼부림 간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