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CJ대한통운이 편의점 택배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CJ대한통운은 24일 낸 입장문을 통해 “고객사 편의점들과 요금을 박스당 50원 인상하기로 협의 중이었으나 국민부담을 고려해 인상시기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편의점 택배 단가 인상 안 해, 국민 부담 고려해 시기 조절”

▲ CJ대한통운이 편의점 기업들에 제공하는 택배 서비스 단가인상을 철회했다.


국내 편의점 기업 일부는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각 편의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반값 택배'와 별개다.

편의점기업과 CJ대한통운은 최근 유가 및 최저임금의 상승을 반영해 요금을 박스당 50원 인상하는 안을 협의 중이었다.

요금인상이 확정될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편의점 택배요금은 최대 4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CJ대한통운은 “인상을 철회한 요금 50원은 CJ대한통운과 편의점 사이의 계약단가이다"며 "택배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