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이 미국 배터리 폭발 사고 재판이 진행중인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미국 법 전문매체 로(LAW) 360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한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관할권 부재로 효력이 없다며 LG화학이 기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LG화학, LG엔솔 배터리 개조 전자담배 화재사고 관련 미 대법원에 기각 신청

▲ 19일 미국 법 전문 매체 LAW360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한 리튬배터리 폭발 사고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이 효력이 없다며 기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미국 하와이주에 사는 남성은 LG에너지솔루션이 제작한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를 전자담배로 가공해 사용하다가 주머니에서 폭발하는 사고를 겪었고, LG에너지솔루션의 모기업인 LG화학 상대로 하와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다만 앞선 1심과 2심 재판부는 관할권 부재 등을 이유로 기각했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근 판례 등을 이유로 사건 심리를 맡았다. 

매체에 따르면 LG화학은 17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중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기각 신청서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법원 역시 관할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가 LG에너지솔루션의 본사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LG화학 측은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기각신청서를 통해 해당 18650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개별 소비자가 독립형 배터리로 사용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2심 기각 당시 하와이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은 LG화학이나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하와이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고, 법인이나 주요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아 법원에 인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호현 기자